선고일자: 2022.04.28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소장의 발언, 명예훼손일까?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같은 지역 오피스텔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이야기를 세탁소 주인에게 했습니다. "B씨는 근무시간에 경매 보러 다니고 구청에 사적으로 일보러 다닌다"는 내용이었죠. 이 발언으로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A씨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B씨가 과도한 민원 제기로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B씨의 민원 때문에 A씨는 과태료까지 부과받았죠. 어느 날 A씨는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B씨가 일하는 오피스텔 세탁소에 가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세탁소 주인과 이야기하던 중 A씨는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쟁점:

A씨의 발언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07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발언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발언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현의 정도: A씨의 발언은 B씨가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불쾌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사회통념상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발언의 맥락: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보다는 B씨 때문에 겪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A씨와 B씨의 관계, 발언 경위, 발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3조 (범죄의 성립요건)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명예훼손적 표현 판단 기준)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발언과 명예훼손적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표현의 내용, 발언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불쾌한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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