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같은 지역 오피스텔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이야기를 세탁소 주인에게 했습니다. "B씨는 근무시간에 경매 보러 다니고 구청에 사적으로 일보러 다닌다"는 내용이었죠. 이 발언으로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A씨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B씨가 과도한 민원 제기로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B씨의 민원 때문에 A씨는 과태료까지 부과받았죠. 어느 날 A씨는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B씨가 일하는 오피스텔 세탁소에 가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탁소를 찾아갔습니다. 세탁소 주인과 이야기하던 중 A씨는 문제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쟁점:
A씨의 발언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07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발언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발언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발언과 명예훼손적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표현의 내용, 발언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불쾌한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상급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언 경위, 동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전임 회장과 관리소장의 관리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닐 뿐더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도 사실 확인 없이 함시로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조합장이 대의원총회와 개별 면담에서 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의원총회에서의 발언은 질서유지를 위한 발언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무죄, 개별 면담에서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상가 관리회장이 전임 회장의 폭행 유죄 판결 사실을 결산보고에서 회원들에게 알린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문이나 추측을 인용하여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다.
형사판례
단순히 누군가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부당하다는 내용까지 함께 언급해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