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13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회장 폭행 사건, 공개해도 명예훼손 아니다?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문제 등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상가건물 관리회장이 전 관리회장의 폭행 사실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8893 판결)

사건의 개요

한 상가건물 관리회장 A씨는 전 관리회장 B씨와 체납 관리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B씨는 A씨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관리회의 결산보고 자리에서 B씨의 폭행 사실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B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쟁점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가? 만약 해당한다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의 이익: 대법원은 B씨의 폭행은 단순히 A씨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관리회장의 공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B씨의 폭행 사실과 유죄 판결을 알리는 것은 건물 관리 회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진실한 사실: B씨의 폭행 사실과 유죄 판결은 사실이었으므로 “진실한 사실”에 해당합니다.
  • 주요 목적: A씨가 B씨의 폭행 사실을 공개한 주된 목적은 관리회 업무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회원들의 신뢰를 확보하여 단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A씨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에 따라 A씨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의 명예를 다소 훼손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단체의 대표자가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 조문

  •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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