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문제 등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상가건물 관리회장이 전 관리회장의 폭행 사실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8893 판결)
사건의 개요
한 상가건물 관리회장 A씨는 전 관리회장 B씨와 체납 관리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B씨는 A씨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관리회의 결산보고 자리에서 B씨의 폭행 사실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B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쟁점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가? 만약 해당한다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의 명예를 다소 훼손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단체의 대표자가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그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전임 회장과 관리소장의 관리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닐 뿐더러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익을 위한 발언이라도 사실 확인 없이 함시로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근무시간에 경매를 받으러 다니고 구청에 사적으로 일보러 다닌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직장 전산망 게시판에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지역 여성단체가 국립대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을 인터넷과 소식지에 공개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의 징계 회부 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공지한 행위는, 회사 내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상급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언 경위, 동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