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발했다"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가 없이 직업소개를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자신을 고발했다고 오해하고, 친목회 모임에서 "고발당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 년놈이 신고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따라서 단순히 "누군가가 고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함께 알려져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만을 말했을 뿐,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고발했다"는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누군가를 고발했다는 사실만 말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부적절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언급되어야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소수의 사람 앞에서 한 말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특히 친한 친구처럼 비밀 유지 가능성이 높은 관계라면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아직 기사화되지 않은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문이나 추측을 인용하여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다.
형사판례
'서울시민'과 같이 막연하게 표현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3.19 동지회 소속 교사'처럼 집합적 명사라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백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상급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언 경위, 동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