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8

형사판례

"고발했다"는 말, 명예훼손일까?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발했다"는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가 없이 직업소개를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자신을 고발했다고 오해하고, 친목회 모임에서 "고발당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 년놈이 신고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따라서 단순히 "누군가가 고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함께 알려져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사실만을 말했을 뿐,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만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 "고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X
  • 고발의 동기나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이 함께 알려져야 명예훼손 성립 가능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3.14. 선고 88도1397 판결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도420 판결
  • 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3035 판결
  •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도1629 판결
  •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고발했다"는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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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무죄#상급자 질문#발언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