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를 짓다 보면 도로, 공원처럼 주민들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필요한 시설들이 생기죠. 또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 과연 누구 소유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의 소유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서초구는 반포1동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지어진 동사무소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주택건설사업으로 만들어진 동사무소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이하 구 주촉법)과 도시계획법(이하 구 도시계획법)에는 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사무소는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공시설의 의미: 대법원은 '공공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처럼 널리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나, 동사무소처럼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법률 해석: 구 주촉법 시행규칙에는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을 '공공시설'로 분류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는 단순히 부대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하기 위한 용어일 뿐, 무상귀속 대상을 정하는 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의 '공공시설'과는 다른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재산권 보장: 대법원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무상귀속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동사무소는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서초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의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68424 판결)
참고 법령 및 판례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완성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경우, 공공시설 예정 부지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귀속된다.
일반행정판례
담당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에 공공용지 무상양도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후 지자체가 유상매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통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즉, 행정기관의 모든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주는 행위만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부분을 누군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낼 수 없고, 구분소유자들이나 관리단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아파트 소유자들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단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 변경과 관련된 업무는 특별결의를 거쳐 위임해야 하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관리 업무는 통상의 결의만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부분을 누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개별 주민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단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개별 주민이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관리단의 소송 제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특정 동의 옥상처럼 일부 구분소유자만 이용 가능한 공간은 그 동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단지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소유권 귀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