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주체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이 중단된다면, 공공시설 용지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천안시로부터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착공했습니다. 아파트는 완공되어 분양까지 마쳤지만,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 도로, 공원 등 일부 공공시설은 설치되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천안시는 미완성 공공시설 부지가 자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공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해당 공공시설 용지가 지자체에 귀속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23.10.12. 선고 2019다252478 판결)
대법원은 공공시설 용지가 지자체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주택법 및 구 국토계획법의 해석: 구 주택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 국토계획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국토계획법 제65조는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공공시설이 설치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취지: 이 제도는 관리청이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시설이 실제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취지가 달성될 수 없습니다.
동별 사용검사와 준공검사의 차이: 원심은 아파트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공공시설 용지가 귀속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별 사용검사는 아파트 부분에 대한 검사일 뿐, 전체 사업의 완료를 의미하는 준공검사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된 경우, 공공시설 용지는 지자체에 무상귀속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는 기부채납 약정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체와 지자체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업 진행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려면, 단순히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에 명시된 특정 공공시설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함께 지어진 동사무소 건물과 대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았다면, 설치된 공공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주택건설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문제에 대한 법률 해석 차이를 다룬 판례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무상양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이 설치된 토지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도시계획시설 용도로 지정·고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결. 지자체가 법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당연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