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 보면 옥상, 계단, 복도 등 여러 공간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들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모두 함께 사용하니까 모두의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 동 주민들만 사용하는 공간도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공용 공간의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한 아파트 단지에서 특정 동(○○○동) 옥상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동 주민들은 옥상이 ○○○동 주민들만 사용하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동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체공용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동 주민들은 관리사무소 승인을 받으면 ○○○동 옥상에 갈 수 있고, 옥상 잔디밭이나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로 인한 혜택을 다른 동 주민들도 누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파트 전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기로 결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 옥상이 ○○○동 주민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구조: ○○○동 옥상은 ○○○동 건물의 지붕과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주민들은 건물 내외부에서 옥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동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동 출입구를 통해야만 옥상에 갈 수 있습니다. 즉, 건물 구조상 다른 동 주민들의 옥상 접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소유 시점의 용도: 아파트 구분소유가 성립된 시점부터 이러한 구조였고, 이후 옥상의 이용 상황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소유권 귀속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동 주민들이 옥상 이용으로 얻는 반사적 이익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만으로는 소유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소유권 변경을 위해서는 모든 소유자의 특단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공용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전체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의 건물 구조와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이후 이용 상황이 변경되더라도, 관련된 모든 소유자의 합의 없이는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 제52조, 제51조, 제3조 제1항)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51조, 제52조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17875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부분을 누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개별 주민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단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개별 주민이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관리단의 소송 제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옥상에 있는 온실처럼 **공용부분은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으며, 무단 개조 및 등기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 상가의 일부 공간과 외부 주차장은 아파트 전체 주민의 공용 공간이 아닌, 각각 지하 상가 소유주들만의 공용 공간과 아파트 소유주 모두의 공유 대지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용부분의 소유권은 전유부분(내 집)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내 집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도 자동으로 함께 이전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원칙은 현재의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 공간을 누군가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해줬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 권리를 넘길 수는 없으며, 아파트 소유자는 공용 공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