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면 단지 안 도로뿐 아니라, 단지에서 외부 큰 도로로 이어지는 도로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도로를 누가, 어디까지 만들어야 할까요? 최근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도로 설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성주택이라는 회사가 울산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청구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단지 밖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건설 비용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지성주택은 울산광역시가 해당 도로 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고가도로 건설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옛날 주택건설촉진법
(현재는 주택법
)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를 단지 밖의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간선시설)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 단지 주 출입구에서 기존 도로까지의 거리가 200m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는 도로 건설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제36조 제1항 제1호, 제4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 6, 현행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의 관련 조항 참조)
고가도로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성주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가도로는 아파트와 직선거리로 710m 떨어져 있어 아파트 주 출입구와 기존 도로 사이에 있는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가도로는 주택건설촉진법
에서 말하는 간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고가도로 건설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의 일부였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사업 비용을 부담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고가도로 건설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고, 완공된 고가도로는 울산광역시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3조 제1항, 제5항, 제25조 제1항, 제62조, 제83조 제2항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아파트 단지 외부 도로 건설 비용 부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0m 이내의 연결 도로는 건설사가, 그 이상이거나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도로는 지자체 또는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옆 아파트 소음 문제로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에게 소음 방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대지조성사업자에게는 소음 방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시 도로 개설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조건)은 승인 당시 이미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중에 도로 연결을 요구하는 변경승인 조건도 위법하지 않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용도로 땅을 사들여 입주민들이 사용하게 했다면, 시에서 도로로 지정했거나 포장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시가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땅 주인이 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만든 도로는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설사가 이 도로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용인시 성복지구 개발사업에서 개발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분쟁. 개발업체들은 용인시의 기반시설부담계획이 부당하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정비구역 *밖*에 새로 만든 도로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인가 조건으로 도로 설치 의무를 부과받았다면, 그 조건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