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15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폐기물 처리, 누구 책임일까요?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당연히 쓰레기도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 쓰레기 처리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폐기물처리시설, 단지 안에 꼭 설치해야 할까?

아파트 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때, 개발하는 사람(사업시행자)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단지 안에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설치부담금)을 지자체(시장 등)에 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단지 안에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개발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안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을 낸다면, 설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단지 안에 설치할 때 드는 비용만큼 내야 합니다. 지자체는 이 돈을 바로 시설 확충에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해당 단지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2. 설치부담금, 어떻게 계산할까?

성남시의 경우,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부지 매입비를 계산할 때 '㎡당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처리시설 설치 장소가 단지 안으로 정해졌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단지 밖에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다면, 실제 부지 매입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별표 1])

여기서 말하는 '㎡당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 조성원가를 의미합니다. 즉, 지자체가 단지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사업자로부터 부지를 사야 하는데, 이때 매매 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택지조성원가입니다. (관련 법률: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사)목)

3. 주변에 주민이 없으면 지원금을 안 내도 될까?

폐기물처리시설 때문에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에 주민이 살지 않더라도, '주민지원기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법에서는 주민이 없더라도 주민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 제8조 제2항)

하지만, 성남시 조례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협의체가 원하지 않으면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과 주민지원기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조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했다면, 추가로 주민지원기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4. 관련 판례

이번 내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두28537 판결)도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개발과 함께 늘어나는 폐기물 문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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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주민편익시설#상위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