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를 새로 지을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죠. 그런데 이 설치비용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과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남구청장에게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SH공사는 설치비용 산정 기준 시점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조세나 부담금 관련 법률은 명확해야 하지만, 법 해석을 통해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59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시설부지 매입비용
2. 시설설치비용
결론적으로 법원은 강남구청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납부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급격한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자가 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설치비용 산정 시 착공 시점에 근접한 자료를 사용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다. 조례로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중 부지 매입비용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부지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지구 내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장래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지구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기준 이상 설치한 경우, 별도의 주민지원기금 출연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예: 체육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파구 조례가 이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 완주군 조례는 유효하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면적까지 포함한 것은 무효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등을 짓는 사업시행자가 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예: 체육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초구 조례가 이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