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8.28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택지개발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당연히 쓰레기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택지개발을 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둘러싸고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LH)와 지자체(인천 남동구청) 간의 분쟁 사례를 통해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LH가 인천 남동구에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남동구청은 관련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LH에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부담금 중 부지매입비용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남동구청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LH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죠.

쟁점: '택지조성원가'의 의미

핵심 쟁점은 남동구 조례에 나오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였습니다. LH는 일반적인 택지조성원가를 주장했고, 남동구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부담금을 납부하고, 지자체가 그 돈으로 시설을 설치합니다. 따라서 부지매입비용은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며, 이는 택지조성원가 산정 대상입니다.
  • 지자체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이때 매수 가격의 기준은 택지조성원가입니다.

즉, 지자체가 실제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하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조성원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항
  •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7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사)목

결론

이번 판례는 택지개발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지자체 모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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