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를 새로 만들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는 필수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건설사는 직접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거나, 그 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지자체에 내야 합니다. 이 돈은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설치비용 계산을 둘러싸고 건설사와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조례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이 사건에서 성남시는 조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 및 시행령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즉, 건설사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은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시행령 제4조). 이 사건에서 성남시는 건설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부담금 부과 시점이 아닌 착공 시점에 가까운 폐기물 발생량과 인구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 기준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착공 시점 자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료 변동 폭이 크지 않았고, 건설사가 납부계획서 제출을 지연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착공 시점 자료를 사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분담을 둘러싼 건설사와 지자체 간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폐기물 발생량 산정 기준시점은 자료의 변동 폭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은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20조, 시행령 제4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산정할 때,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기준 시점 규정이 없더라도 납부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부지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지구 내 설치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장래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지구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기준 이상 설치한 경우, 별도의 주민지원기금 출연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등을 짓는 사업시행자가 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예: 체육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초구 조례가 이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이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예: 체육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파구 조례가 이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 완주군 조례는 유효하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면적까지 포함한 것은 무효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중 부지 매입비용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