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지으면 주민편익시설 비용까지 내야 할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 논란!

최근 아파트를 짓는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뿐 아니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조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례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발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초구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서초구청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계산할 때, 주민편익시설 면적까지 포함하여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SH공사는 해당 조례가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용을 부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서초구 조례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에 대한 법률상 위임이 있는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초구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사업시행자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초구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무효라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건설 시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자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함.
  •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2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의, 사업시행자의 의무,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 주체 등을 규정.
  •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조례에 대한 법률 유보 원칙, 위임 입법의 한계 등에 대한 판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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