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를 짓는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뿐 아니라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조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례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발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초구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서초구청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계산할 때, 주민편익시설 면적까지 포함하여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SH공사는 해당 조례가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용을 부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초구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사업시행자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무효라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건설 시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자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등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예: 체육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파구 조례가 이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자가 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설치비용 산정 시 착공 시점에 근접한 자료를 사용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다. 조례로 주민편익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일반행정판례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 완주군 조례는 유효하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면적까지 포함한 것은 무효다.
일반행정판례
전주시가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조례에 따라 관리동, 세차동 등의 면적을 포함하여 부지매입비용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전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산정할 때,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기준 시점 규정이 없더라도 납부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일반행정판례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때,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에 하수처리장 내 주민친화시설(예: 축구장, 공원 등)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