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새로운 대문을 설치하려는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대문 설치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관악현대아파트 201동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는 아파트에 대문을 설치하고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피고")은 이 대문이 불법이라며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신고만으로 충분하다: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공동주택관리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대문 설치와 같이 경미한 건축행위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구청의 허가나 수리 처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은 신고 내용이 법에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법에 없는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제4조의2)
철거 명령은 무효다: 적법하게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대집행 계고 처분 역시 무효입니다.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이 판결은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468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770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
아파트에 대문을 설치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되는 경미한 건축행위입니다. 구청은 법에 없는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설치된 대문에 대해 철거를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아파트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형사판례
새로 대문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며, 건축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건축선을 넘어 설치된 대문은 나중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불법 건축물로 남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외부에 설치한 계단도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늘리는 증축에 해당하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2미터 미만 담장 설치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설령 신고 후 행정청이 수리 처분을 철회하더라도 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증축한 가건물은 철거가 용이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시정명령에 불응했을 경우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입주(예정)자들이 사용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하자 보수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입주자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하자 보수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