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대문을 새로 달려고 하는데, 아무렇게나 설치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대문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인데,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문 설치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로 판례 내용은 부산지법 2006. 11. 28. 선고 2006노1971 판결이며,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문, 건축물에 포함된다?
네, 맞습니다. 2005년 11월 8일 이전의 옛날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대문은 건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로 대문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물의 '증축'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증축 면적이 85㎡ 이내라면 옛날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문 설치에도 '건축선' 제한을 받는다!
건축선이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경계선을 말합니다. 옛날 건축법 제37조 제1항은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문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선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문을 설치할 때는 건축선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옛날 건축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다만, 도로 너비가 4m보다 좁다면 도로 중심에서 2m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대지나 도로의 소유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선을 넘어 대문을 설치한 후에 그 땅을 매입했다고 해서, 불법 건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대문 설치, 생각보다 복잡하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에 대문을 설치하는 등 경미한 건축행위는 법령에 따른 신고만 하면 되고, 행정청의 허가나 수리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적법하게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주택 증축/대수선 시 건축법에 따라 면적과 공사 범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가 필수적이고, 무허가/미신고 공사 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여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경우, 그 규모가 크고 눈에 잘 띄면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 단순히 도시계획선이 오래되었거나 불합리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 건축물을 용인할 수 없음.
생활법률
집의 주요 구조(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를 변경하는 리모델링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수선·증설·해체·변경 등 작업 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고,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무허가 대수선,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 관련 법규 확인 및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선을 넘어 설치된 담장이 건물과 일체된 시설물인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등의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건물과 별개의 단순 담장인 경우, 높이 2m를 넘는 경우에만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