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 부도 등으로 인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수분양자들이 많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옛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레미콘 회사인 A사는 B 건설사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A사는 레미콘 대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B 건설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A사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했고, A사는 이를 받아들여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A사가 B 건설사에 갚아야 할 레미콘 대금을 분양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실제 돈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B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A사는 HUG에 분양보증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HUG의 분양보증은 정상적인 분양 절차를 거쳐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A사는 단순히 기존 채권 회수를 위해 아파트를 받은 것이지, 일반적인 수분양자처럼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A사와 B 건설사 간의 분양계약은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대물변제 계약이었기 때문에, HUG의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양계약이 부도 전에 체결되었고, 기존 채권이 분할되어 충당되었으며, 계약 후에도 채권이 추가 발생했고, 기존 채권의 일부만 충당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HUG의 분양보증 제도가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목적으로 대물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분양보증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빚 대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해주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분양했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옛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대물변제를 넘어 탈법적인 형태의 분양이라면 HUG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건설사 채권자가 빚 대신 아파트 분양계약을 받았을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분양 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로, 결론은 **책임지지 않는다**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맺은 경우, 또는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면 주택사업공제조합(현 주택도시보증공사)은 분양계약자에게 돈을 돌려줄지, 아파트를 지어줄지 선택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구분건물)를 주기로 약속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비록 아파트에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없어진다는 판결입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시공사 부도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계약자에게 무조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고, 분양보증계약 내용, 특히 보증이행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의 결정에 따라 HUG의 의무가 결정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