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다42360
선고일자:
2019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도시가스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건축 시 시행사로부터 무상의 사용승낙을 얻어 아파트 대지 위에 정압기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甲 회사를 인수한 乙 주식회사가 위 시설을 통해 위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인 丙이 乙 회사를 상대로 정압기시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丙의 청구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아파트 대지의 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아파트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65조 / [2] 민법 제26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 [3] 민법 제26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1]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공1995상, 1810)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라벌도시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경)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6. 25. 선고 2015나6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의 존립에 필수적인 공용부분과 대지의 원활하고 적정한 유지·관리, 집합건물 내 공동생활을 둘러싼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 조절을 위하여 민법상 공유에 대한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대지 등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제23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행위를 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제24조),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속한다(제25조 제1항).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제5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관리인은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소송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제43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건물의 대지 및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본 민법 제265조 단서의 취지,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총 176세대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아파트 대지를 그 대지권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2) 주식회사 신라도시가스(이하 ‘신라도시가스’라고 한다)는 1996.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로부터 무상의 사용승낙을 얻어 아파트 대지 중 12㎡ 지상에 이 사건 정압기시설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2000. 8.경 신라도시가스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 사건 정압기시설은 고압의 도시가스를 저압의 가정용으로 변환하는 시설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정압기시설의 철거와 부지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정압기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이를 철거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도시가스 공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도시가스의 공급 없이는 원만한 주거생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정압기시설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 청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또한 신라도시가스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시 시행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정압기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정압기시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에 존재해 왔으므로,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그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공유자인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정압기시설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 및 집합건물법상 관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에 설치된 가스시설을 철거하려면 개별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철거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은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건물과 일체가 되어 건물 소유자의 소유가 되며, 가스회사는 설치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갖지 않은 구분소유자(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에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을 철거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의 필수 부분인 정화조가 건물 대지가 아닌 다른 사람 땅에 설치된 경우,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은 정화조를 철거할 수 없고, 오히려 정화조가 있는 땅을 계속 사용할 권리(관습상의 법정지상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