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드디어 아파트에 입주!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대지면적과 등기부등본에 적힌 면적이 다르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지지분 면적이 65㎡라고 적혀 있었고, "등기상 평수와 분양 평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매수인은 이를 인정한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A씨는 계약서 내용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대지면적이 39㎡로, 계약서보다 훨씬 작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A씨는 B씨에게 차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적 검토
민법 제574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면적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모두 수량지정매매는 아니라는 점!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당사자가 매매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즉, 토지 면적이 등기부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해당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고 면적은 단순한 표준에 불과하다면 수량지정매매가 아닙니다.
사례 적용
A씨의 경우, 아파트는 이미 완공되어 등기부까지 작성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면적 차이를 인정한다는 문구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와 B씨가 대지면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지면적에 따라 매매대금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보기 어려워, 민법 제574조에 따른 감액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대지면적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되므로, 계약 당시 상황과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인 만큼, 계약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정했을 경우,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더라도 허용 오차 범위 내라면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적은 땅을 샀을 때,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면 부족한 면적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계약상 대지 지분보다 실제 등기된 지분이 적을 경우, 단순히 지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도 전체 토지를 보고 거래했다면 면적 기준 매매가 아니므로 면적 차이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매수자가 잔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 계약서에 등기부상 면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매 당사자들이 실제 땅의 구획 전체를 보고 가격을 정했다면 '면적 기준 매매'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에서 계약서에 평당 가격과 총면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면적과 차이가 크고 매매 당시 면적보다는 토지의 위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거래했다면,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가 아니므로 면적 부족을 이유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