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10

민사판례

땅 면적이 부족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수량지정 매매

부동산 거래, 특히 땅을 사고팔 때 면적은 정말 중요하죠. 만약 계약서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땅이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땅 면적과 관련된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수량지정 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필지의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2억 5천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에는 땅에 있는 과수도 포함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근 국유지 사용권과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신축 허가권(일명 "딱지")도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땅을 측량해 보니, 실제 면적이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무려 1,452㎡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었던 거죠. 원고는 "수량지정 매매"라고 주장하며, 부족한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례가 수량지정 매매에 해당하는가?

여기서 핵심은 이 거래가 **"수량지정 매매"**인지 아닌지입니다. 민법 제574조에 따르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경우, 만약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면, 매수인은 그 부족분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금을 이미 다 지급했다면,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죠.

원심 법원은 이 계약이 단순히 땅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땅의 현황, 국유지 사용권, 이축권 등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매매"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땅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계약 당시 땅 면적이 공부상 기재와 같다는 것을 전제로 가격 협상을 진행했고, 만약 실제 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가격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매매계약서에 평당 가격이 명시되지 않았고, 국유지 사용권과 이축권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계약을 **"수량지정 매매"**로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 수량지정 매매란? 매매 목적물의 수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수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매매.
  • 수량 부족 시 권리: 매수인은 대금 감액 또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청구 가능 (민법 제574조).
  • 판례의 의의: 땅 면적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였다면, 다른 조건들이 있더라도 수량지정 매매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56674 판결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8780 판결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3914 판결

땅 거래 시 면적 확인은 필수! 계약서 작성 시에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땅 면적이 부족한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수량지정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토지 매매에서 계약서에 평당 가격과 총면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면적과 차이가 크고 매매 당시 면적보다는 토지의 위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거래했다면,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가 아니므로 면적 부족을 이유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토지매매#평당가격#면적기준#대금감액

민사판례

땅 면적이 다르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답사 후 계약했을 때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땅을 샀을 때, 단순히 평당 가격으로 계산해서 매매대금을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적 차이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땅을 사기 전에 현장을 확인했고, 주변과 경계가 명확하다면 면적보다는 구획된 땅 자체를 산 것으로 본다.

#토지면적#등기부#실제면적#수량지정매매

상담사례

땅 샀는데 면적이 부족해요!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땅 매매 후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을 경우, 수량매매(면적 기준 거래)라면 부족분 만큼 금액 반환 가능성이 높지만, 필지매매(땅 자체 거래)라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면적 합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매매#면적부족#수량매매#필지매매

민사판례

경매는 면적 기준 '수량지정 매매' 아니다!

토지 경매에서 등기부상 면적이 표시되어 있고, 감정가를 계산할 때 면적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수량지정 매매)로 볼 수 없다.

#경매#면적#수량지정매매#감정가

민사판례

땅 면적이 부족해요!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정했을 경우,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더라도 허용 오차 범위 내라면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토지매매#면적차이#매도인책임#수량지정매매

민사판례

땅 면적이 좀 부족한데... 계약 파기 할 수 있을까요?

토지 매매 계약서에 등기부상 면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매 당사자들이 실제 땅의 구획 전체를 보고 가격을 정했다면 '면적 기준 매매'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토지매매#등기부상면적#수량지정매매#면적기준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