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땅을 사고팔 때 면적은 정말 중요하죠. 만약 계약서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땅이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땅 면적과 관련된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수량지정 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필지의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2억 5천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에는 땅에 있는 과수도 포함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근 국유지 사용권과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신축 허가권(일명 "딱지")도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땅을 측량해 보니, 실제 면적이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무려 1,452㎡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었던 거죠. 원고는 "수량지정 매매"라고 주장하며, 부족한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례가 수량지정 매매에 해당하는가?
여기서 핵심은 이 거래가 **"수량지정 매매"**인지 아닌지입니다. 민법 제574조에 따르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경우, 만약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면, 매수인은 그 부족분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금을 이미 다 지급했다면,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죠.
원심 법원은 이 계약이 단순히 땅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땅의 현황, 국유지 사용권, 이축권 등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매매"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땅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계약 당시 땅 면적이 공부상 기재와 같다는 것을 전제로 가격 협상을 진행했고, 만약 실제 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가격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매매계약서에 평당 가격이 명시되지 않았고, 국유지 사용권과 이축권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계약을 **"수량지정 매매"**로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땅 거래 시 면적 확인은 필수! 계약서 작성 시에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에서 계약서에 평당 가격과 총면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면적과 차이가 크고 매매 당시 면적보다는 토지의 위치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거래했다면,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가 아니므로 면적 부족을 이유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땅을 샀을 때, 단순히 평당 가격으로 계산해서 매매대금을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적 차이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땅을 사기 전에 현장을 확인했고, 주변과 경계가 명확하다면 면적보다는 구획된 땅 자체를 산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땅 매매 후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을 경우, 수량매매(면적 기준 거래)라면 부족분 만큼 금액 반환 가능성이 높지만, 필지매매(땅 자체 거래)라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면적 합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 경매에서 등기부상 면적이 표시되어 있고, 감정가를 계산할 때 면적을 사용했더라도, 이를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수량지정 매매)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정했을 경우,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더라도 허용 오차 범위 내라면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 계약서에 등기부상 면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매 당사자들이 실제 땅의 구획 전체를 보고 가격을 정했다면 '면적 기준 매매'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