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히 땅을 사고팔 때는 면적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등기부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토지 매매 계약에서 면적 차이와 계약 해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땅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요!
토지 매매 계약에서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 대금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당 얼마로 계산하여 총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계약서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민법 제574조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매매 목적물의 수량이 중요하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토지 매매의 경우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 대금을 정했다 하더라도, 토지 전체를 하나로 보고 평가했고 면적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5.8. 선고 89다카7266 판결, 1991.4.9. 선고 90다15433 판결, 1991.8.23. 선고 91다13120 판결 참조)
오늘 소개할 사례에서 매수인은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당시 토지를 전체적으로 평가했고, 면적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므로 매수인의 잔금 지급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엉뚱한 요구를 한다면?
이 사례에서 매수인은 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면적 차이에 따른 대금 공제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계약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쌍무계약(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2.4.27. 선고 81다968, 81다카476 판결 참조)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매매에서 면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토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면적은 어떤 의미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 계약서에 등기부상 면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매매 당사자들이 실제 땅의 구획 전체를 보고 가격을 정했다면 '면적 기준 매매'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에서 면적이 잠정적으로 정해진 경우, 나중에 실제 면적이 늘어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그런 특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그 사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땅을 샀을 때, 단순히 평당 가격으로 계산해서 매매대금을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면적 차이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땅을 사기 전에 현장을 확인했고, 주변과 경계가 명확하다면 면적보다는 구획된 땅 자체를 산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정했을 경우,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더라도 허용 오차 범위 내라면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적은 땅을 샀을 때,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면 부족한 면적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계약서상 대지면적과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달라도, 수량지정 매매가 아닌 경우(면적이 단순 참고자료이고 구획 전체를 보고 평가한 경우)에는 면적 차이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면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