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특히 땅을 사고팔 때 면적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작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과 그 부지 58.74평을 매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지 면적을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80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면적이 계약서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된 원고는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계약 파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아닌지에 있습니다. 민법 제574조에 따르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 목적물의 특정 수량에 주안점을 두고, 그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약서에 8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특정 구획 전체를 사고파는 것에 합의했고, 평수는 단지 계산의 편의를 위한 표준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평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 자체를 사고파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5.8. 선고 89다카7266 판결, 1977.7.26. 선고 77다81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례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므로, 단순히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땅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면적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당사자들의 의도가 면적보다는 특정 구획 전체에 있었다면, 면적의 차이만으로 계약을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계약서 작성에 신중해야 하며, 면적뿐만 아니라 거래 목적물의 특정, 대금 결정 방식 등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달라도 전체 토지를 보고 거래했다면 면적 기준 매매가 아니므로 면적 차이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고, 매수자가 잔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정했을 경우,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더라도 허용 오차 범위 내라면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적은 땅을 샀을 때,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면 부족한 면적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에서 면적이 잠정적으로 정해진 경우, 나중에 실제 면적이 늘어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그런 특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그 사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사례
땅 매매 후 실제 면적이 등기부보다 작을 경우, 수량매매(면적 기준 거래)라면 부족분 만큼 금액 반환 가능성이 높지만, 필지매매(땅 자체 거래)라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면적 합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등기 면적과 실제 매매 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 합의한 면적만 법적 효력을 가지며, 초과 등기 부분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