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0

민사판례

아파트 대피소, 내 집처럼 쓸 수 있을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공간, 바로 대피소입니다. 혹시 이 대피소를 개조해서 창고나 방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런 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대피소를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아파트 단지에서 건축업자가 부도가 나자 새로운 업자가 공사를 맡아 완공하는 과정에서 원래 대피소로 설계된 공간을 두 세대로 개조하여 분양했습니다. 이후 이 공간을 구매한 사람들은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사 온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이사온 주민들은 대피소는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피소를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준공될 당시 이미 대피소로 설계되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부분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한다.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즉, 설령 건축업자가 대피소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여 매도했더라도, 그 부분이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피소는 모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215조(공용부분)**와도 연결됩니다.

관련 판례:

이와 유사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76.4.27. 선고 74다1244 판결, 1981.1.13. 선고 80다2445 판결, 1984.2.14. 선고 82다카1014 판결)

결론:

아파트 대피소는 공용 공간이며, 개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록 개조를 통해 주거 공간처럼 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공용부분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개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대피소를 개조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다른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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