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03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실, 내 맘대로 쓸 수 있을까?

아파트에 살면서 지하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지하실은 과연 누구의 소유일까요? 최근 아파트 지하실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아파트 지하실의 용도 변경과 소유에 관한 법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광주의 한 아파트 지하실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지하실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 아파트 지하실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공용부분의 지분을 따로 떼어서 팔 수 있는가?
  •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바꾸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 당시부터 지상 주택과 별도의 용도로 건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하실은 보통 기계실, 창고, 대피소 등 공동주택 관리나 입주민 공동 사용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단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택이나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서 지하실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지하실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이며,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15조, 제262조)

또한, 공용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아파트와 함께 지하실 지분을 따로 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15조, 제262조)

마지막으로,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해당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지하실은 기계실,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상 주택과 완전히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었기에 전유부분으로 변경될 수 없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 제13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15조 (공용부분)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부분이 아닌 건물의 부분(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 민법 제262조 (공유지분의 처분, 변경의 제한)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용부분)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그들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을 변경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용부분의 처분, 변경의 제한)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1244 판결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445 판결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다카1014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151 판결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4390, 4406 판결

결론

아파트 지하실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이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이나 용도 변경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개인적인 소유권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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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용부분#점유#구분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