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 보면 좀 더 넓게 살고 싶은 욕심,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집 앞 복도나 계단 부분을 내 공간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공용 부분을 마음대로 개조했다가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용 부분 개조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아파트 복도와 계단 일부를 개조하여 자신의 집처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불법 개조한 부분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과연 갑씨의 주장대로 개조한 공용 부분이 갑씨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공용부분입니다. 이러한 공용부분은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개인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 에서는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외의 건물 부분,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분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내 집(전유부분)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이라는 뜻이죠.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설령 공용부분을 마음대로 개조하고,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했다 하더라도, 원래 공용부분이었던 공간은 여전히 공용부분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갑씨처럼 불법으로 개조하고 등기를 했다고 해서 개조 부분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용부분은 함부로 개조해서는 안 됩니다. 더 넓은 공간을 원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용부분을 개인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 개조는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으며, 무단 개조 및 등기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고, 나중에 용도를 바꾸거나 등기부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아파트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을 허락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는 복도를 가게처럼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처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을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독점해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자체가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해야 한다. 이전에는 공용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인정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더라도 사용권 침해 자체를 손해로 본다.
상담사례
아파트 공용부분은 모든 소유자가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이므로 전유면적 비율대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에서 일부 소유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공용부분(복도, 계단 등)을 변경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다른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공용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더라도 다른 소유자들의 사용권 침해 자체가 손해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