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웬걸? 지하 대피소에 깔끔하게 꾸며진 방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파트 준공 당시부터 누군가가 거주용으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대피소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 아닌가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대피소는 공용공간!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한 건물에 사는 경우, 각자 소유하는 공간(전유부분)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공용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대피소도 당연히 공용부분에 속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건물의 어떤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건물이 완공되어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즉, 나중에 어떻게 개조해서 사용하든 처음 지어졌을 때의 용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판례에서는 아파트의 공용 대피소를 주거용 방으로 개조해서 사용한 경우에도, 그 부분은 여전히 공용부분이며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 즉, 아무리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대피소는 대피소일 뿐, 개인의 소유로 변경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대피소는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준공 당시부터 사용해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피소는 비상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의 공용 대피소를 개조해서 일반 주거용으로 팔고 사용하게 했다고 해도, 그 부분은 여전히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으며, 무단 개조 및 등기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고, 나중에 용도를 바꾸거나 등기부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아파트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용부분의 소유권은 전유부분(내 집)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내 집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도 자동으로 함께 이전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원칙은 현재의 집합건물법 시행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 상가의 일부 공간과 외부 주차장은 아파트 전체 주민의 공용 공간이 아닌, 각각 지하 상가 소유주들만의 공용 공간과 아파트 소유주 모두의 공유 대지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옥상에 있는 온실처럼 **공용부분은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