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아파트 대피소, 내 집처럼 쓸 수 있을까? 🤔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웬걸? 지하 대피소에 깔끔하게 꾸며진 방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파트 준공 당시부터 누군가가 거주용으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대피소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 아닌가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대피소는 공용공간!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한 건물에 사는 경우, 각자 소유하는 공간(전유부분)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공용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대피소도 당연히 공용부분에 속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 민법 제215조에서는 건물의 공용하는 부분은 공유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복도, 계단, 대피소처럼 여러 사람이 공용하는 공간은 개인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건물의 어떤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건물이 완공되어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즉, 나중에 어떻게 개조해서 사용하든 처음 지어졌을 때의 용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판례에서는 아파트의 공용 대피소를 주거용 방으로 개조해서 사용한 경우에도, 그 부분은 여전히 공용부분이며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 즉, 아무리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대피소는 대피소일 뿐, 개인의 소유로 변경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대피소는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준공 당시부터 사용해왔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피소는 비상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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