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1

민사판례

아파트 동대표 선출, 세대수 비례는 필수!

아파트 동대표 선출, 어떻게 해야 공정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세대수 비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동별로 무조건 1명씩 뽑는 방식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사례는 한 아파트에서 동별 세대수와 상관없이 각 동에서 1명씩 동대표를 선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세대인 동도 있고, 78세대인 동도 있었는데, 모두 1명씩 동대표를 뽑다 보니 대표자 1명당 담당하는 세대수에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적은 세대수 동과 가장 많은 세대수 동 사이에 무려 3.9배나 차이가 났던 거죠.

법원은 이러한 선출 방식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동대표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표 가치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동의 세대수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으니 대표자 1명당 담당 세대수가 산술적으로 일치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3.9배라는 큰 편차는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적은 동들을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거나, 세대수가 많은 동을 층이나 통로별로 나눠 선거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대수 차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입주민들이 제안한 대안안에서는 대표자 1명당 담당 세대수 차이가 1.27배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이번 판결은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세대수 비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동대표 선출 방식이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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