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한 건물을 나눠 소유하는 집합건물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관리단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한 세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은 "딱 한 사람만!"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쉽게 말해 한 세대)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을 한 명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행규정입니다. 즉,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공유자 각자가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한 세대를 여러 명이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의결권이 과도하게 늘어나 다른 소유자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막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법은 공유자들이 대표자 한 명을 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는 어떻게 정할까요?
우선 공유자들끼리 협의해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민법 제265조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합니다. 즉,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지분이 똑같아서 과반수를 가진 사람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그 세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계산 방법
선출된 대표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 세대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수를 계산할 때는 '1명'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의결권의 크기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과 제12조에 따라 전유부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공유자 중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의결권의 크기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대법원은 이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들이 대표를 정하지 않고 각자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의결권 행사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자 2007카합1434 결정). 이 판례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이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론:
아파트 공동소유 시 의결권 행사는 반드시 대표자 한 명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자 간의 원활한 협의와 정확한 법규 이해를 통해 관리단집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일부 공용 공간(예: 특정 동 주민만 쓰는 시설) 관리단을 만들 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유자가 여러 호실을 가지고 있으면 1명으로 계산하고, 공동소유 호실은 대표자를 정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리단 회의를 소집할 때 필요한 인원수를 계산할 때는 그 사람을 1명으로 셉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의 수익 배분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이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모든 공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공유자는 대표조합원을 선임하고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참석 시에는 위임장이 필수적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처럼 구분소유권이 있는 건물은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법적으로 당연히 존재하며, 관리단 회의에서 적법한 결의가 이루어지면 반대하는 소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서면으로 충분한 동의를 얻으면 관리단 회의를 열지 않아도 유효한 결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상가나 사무실을 소유한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규약을 만들 때, 그 사람은 소유한 상가/사무실 수만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