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27

민사판례

아파트 공동소유, 의결권 행사는 어떻게?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한 건물을 나눠 소유하는 집합건물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관리단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한 세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공유자의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은 "딱 한 사람만!"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쉽게 말해 한 세대)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을 한 명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행규정입니다. 즉,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공유자 각자가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한 세대를 여러 명이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의결권이 과도하게 늘어나 다른 소유자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막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법은 공유자들이 대표자 한 명을 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는 어떻게 정할까요?

우선 공유자들끼리 협의해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민법 제265조에 따라 지분의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합니다. 즉,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지분이 똑같아서 과반수를 가진 사람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그 세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권 행사와 계산 방법

선출된 대표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 세대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수를 계산할 때는 '1명'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의결권의 크기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과 제12조에 따라 전유부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공유자 중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의결권의 크기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대법원은 이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유자들이 대표를 정하지 않고 각자 지분만큼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 의결권 행사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자 2007카합1434 결정). 이 판례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이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론:

아파트 공동소유 시 의결권 행사는 반드시 대표자 한 명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유자 간의 원활한 협의와 정확한 법규 이해를 통해 관리단집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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