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주민들 간의 의견 차이로 리모델링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리모델링 결의에 대한 동의 철회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관련 법 조항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결의, 총회에서만 가능할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체 리모델링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동별 리모델링은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의'가 꼭 창립총회에서만 이루어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이후 추가적인 동의서를 받아 정족수를 충족하면 유효한 리모델링 결의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64559 판결 참조)
동의 철회, 언제까지 가능할까?
그렇다면 리모델링에 동의했던 주민이 마음을 바꿔 동의를 철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만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진 이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리모델링 조합 탈퇴는 가능할까?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조합원이 된 후 탈퇴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및 조합 규약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조합 규약에서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임의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사례 분석: 응봉대림1차아파트 리모델링
이번 판례의 배경이 된 응봉대림1차아파트 리모델링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주민들이 창립총회 이후 동의를 철회하면서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추가 동의서를 받아 변경인가를 신청했지만, 변경인가 처분 전날 일부 주민들이 조합 탈퇴를 신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 규약에서 임의 탈퇴를 금지하고 있었고, 설령 탈퇴 신청을 동의 철회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였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8조, 제39조 참조)
결론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결의 및 동의 철회 시점에 대한 법리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후, 설계 변경 등이 있더라도 그 변경이 경미하다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을 때 사용된 정관 초안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더라도, 주민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기존 동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행정청은 변경된 정관이 아닌 기존 동의서를 기준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결의 후 내용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서면 동의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에서 상가 조합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의원회가 신축 상가 권리 귀속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 그리고 관련 소송을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이라면 조합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면, 반송되지 않는 한 탈퇴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동의는 인가처분 시까지 철회 가능하며, 교회는 교인 총회 결의를 거쳐야 동의할 수 있다. 또한, 동의자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인가처분 취소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