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동의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 동의 철회 기간, 교회의 동의 방법 등 핵심적인 쟁점들을 다루고 있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용산구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가 나자 일부 주민들이 동의율 미달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의 동의권을 강화하고, 동의 철회 기간, 교회 동의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판례로 참고할 만합니다.
참고 판례:
이번 포스팅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더라도, 행정청이 철회 불가능 통지를 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즉, 이러한 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동의 요건을 따질 때 **인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인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 동의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기존 동의는 유효하다.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 진행 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단계별 동의가 필요하며, 서면 또는 인감증명서로 동의를 표하고, 조합설립 동의는 검인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동의 철회/반대는 인허가 신청 전, 내용증명으로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후, 설계 변경 등이 있더라도 그 변경이 경미하다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