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27

민사판례

아파트 면적이 등기부랑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산 아파트 면적이 등기부에 적힌 것보다 작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이 실제 분양받은 면적보다 넓게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 회사의 착오로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잘못 등기된 면적 부분만큼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에 대한 등기만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법에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85조, 제186조, 제215조) 아파트처럼 구분소유가 가능한 경우에도, 각 호실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전체 면적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등기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일부 면적에 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따라서 등기부에 면적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잘못된 부분만큼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정등기(更正登記)를 통해 등기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경정등기란 등기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등기 절차입니다.

결론

부동산의 일부 면적에 대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된 면적이 실제와 다르다면, 일부 말소가 아닌 경정등기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부동산 등기의 중요한 원칙인 일물일권주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면적 오류로 고민하고 있다면, 경정등기에 대해 알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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