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녀회장과 함께 아파트 잡수입 일부를 부녀회 활동비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돈의 용도를 정해진 것과 다르게 쓰고,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도 지키지 않아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쟁점은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돈을 썼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아파트와 입주민들을 위해 잡수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A씨의 불법영득의사, 다시 확인해야"
대법원은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를 인용하며, 불법영득의사는 마음속 생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관련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가 잡수입을 부녀회 활동비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형사판례
아파트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별개의 독립적인 단체로 인정받고, 부녀회가 관리하는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판결.
형사판례
재단 이사장과 감사가 재단 자금을 인출하여 이사장 및 이사들 명의의 계좌에 예치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횡령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종중 이사들이 정식 이사회를 열지 않고 종중 돈을 빌려 갔더라도, 참석 가능한 이사 전원이 동의했고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 회장이 주민 동의를 얻어 아파트 하자 소송 비용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정한 목적으로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면,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설령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 돈을 준 사람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나 청산인 등이 회사 돈을 정해진 절차 없이 사용했더라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절차상 문제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