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9

형사판례

아파트 잡수입, 부녀회 활동비로 써도 횡령일까?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녀회장과 함께 아파트 잡수입 일부를 부녀회 활동비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돈의 용도를 정해진 것과 다르게 쓰고, 관리규약에 따른 절차도 지키지 않아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쟁점은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돈을 썼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아파트와 입주민들을 위해 잡수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A씨의 불법영득의사, 다시 확인해야"

대법원은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를 인용하며, 불법영득의사는 마음속 생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관련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시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잡수입 사용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 A씨가 속한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잡수입 중 일부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지원에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녀회가 자생단체에 해당하는가?
  •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 활동비 지출을 승인했는가?
  •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가 잡수입을 부녀회 활동비로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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