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14

형사판례

아파트 부녀회, 그들의 권리와 잡수입의 향방

아파트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 바로 부녀회입니다. 경로잔치, 바자회, 재활용품 관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아파트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죠. 하지만 이들의 활동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늘 논쟁거리였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지위와 잡수입 관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녀회는 누구 소유?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부녀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녀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조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법규나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부녀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죠. (민법 제275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자체적인 회칙과 임원을 두고 활동하는 부녀회는 그 자체로 하나의 단체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잡수입은 누구 돈?

부녀회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재활용품 판매 수입, 광고 수입 등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수입 역시 부녀회의 총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녀회원들의 공동 소유라는 뜻입니다.

과거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및 개정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잡수입'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입주자 전체에 귀속되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부녀회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관리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부녀회에 귀속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4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횡령죄 논란, 그 결론은?

이번 판결은 부녀회 회장이 부녀회비와 잡수입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형법 제355조 제1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부녀회비와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전체의 소유로 보아 횡령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부녀회의 독립성을 인정함에 따라 이를 뒤집었습니다. 부녀회비와 잡수입은 부녀회의 총유재산이므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잡수입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공동체 운영에 있어 부녀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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