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 사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와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면적 변경, 위치 변경, 복층구조 공사 관련 분쟁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주민공동시설 면적 및 위치 변경, 기망행위일까?
분양 시행사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전용면적에 포함했던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분양계약 시에는 공용면적에 포함하고, 위치도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변경한 경우,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는 기망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본 사례에서 법원은 분양안내책자에 공급면적 변경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었고, 분양광고에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나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설계도면이 첨부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사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용인될 수 있는 오류나 과장의 범위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110조)
2. 복층구조 공사 관련 시공사의 책임은?
시행사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복층구조 공사를 진행하여 수분양자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시공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서 행위자들 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고 그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또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본 사례에서 시공사는 시행사와 함께 복층구조 시공에 관여했고, 공사도급계약에서 '인·허가 업무 협조' 등의 업무를 맡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사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750조, 제760조)
이처럼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전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의 크기와 모양을 실제보다 좋게 과장 광고한 경우, 분양회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대기업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용면적이 넓을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수분양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시 전용면적을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계산하고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지만, 지하 아케이드 설치 가능성을 부풀려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 시공사는 분양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아파트 분양 시 주민공동시설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광고의 과장/허위 가능성을 인지하고, 위치, 면적, 시설 내용 등 중요 정보를 계약서에서 확인하며, 변경 가능성, 면적 계산 방식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 확인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 광고의 허위·과장성, 시공사의 책임 범위, 계약 해제 가능성 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조합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광고가 기망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며, 시공사는 조합과 공동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 해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 내용이 있을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중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 광고 내용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순 광고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