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분양받을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헬스장, 골프연습장 같은 주민공동시설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분양 광고 볼 때는 멋진 시설에 혹했다가 막상 입주하고 나면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양받기 전이랑 뭔가 다른데...?" 싶은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주민공동시설 때문에 분양 시행사에 속았다고 느껴지는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아파트 분양 당시 시행사가 처음엔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했다가, 계약할 땐 공용면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게다가 지하 2층에 짓겠다고 했던 시설이 알고 보니 지하 3층에 생겼다면? 이거 사기 아닌가요?
법적인 판단은? 안.타.깝.게.도 무조건 사기(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판결 등)에 따르면, 상품 광고에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렸더라도, 그것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여야 기망행위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는 기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위 사례에서 지하 2층과 3층의 면적 차이가 크지 않고, 분양 공고에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알렸으며, 광고에 시설 위치나 면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행사의 행위가 기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어느 정도의 과장은 허용된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결론: 분양 광고는 참고자료일 뿐,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위치, 면적, 운영 방식 등 중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광고의 화려한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 "혹시 나도 속았나?" 하는 상황을 예방하세요!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 위치 변경, 면적 축소 등은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과장으로 판단되었으나, 불법 복층구조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 내용이 있을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중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 광고 내용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순 광고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대기업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용면적이 넓을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수분양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는 단순한 유인이지만,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광고 내용 중 일부는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공동묘지처럼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수탁자 변경의 경우, 신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전수탁자의 책임을 승계합니다.
상담사례
분양 광고와 실제가 달라도 손해배상은 어렵지만, 분양사의 고의적인 허위·과장 광고가 입증되면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의 크기와 모양을 실제보다 좋게 과장 광고한 경우, 분양회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