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을 때, 화려한 광고나 멋진 견본주택에 마음을 뺏긴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입주해 보니 광고와 다른 모습에 실망한 적도 있을 겁니다. 특히 아파트 외관이나 자재가 광고와 다르다면? 과연 이런 경우 분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후분양과 선분양 아파트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양 광고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분양 vs 후분양, 뭐가 다를까?
분양 광고, 계약 내용인가요?
일반적으로 선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 광고 내용이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분양자가 분양 광고를 믿고 계약했고, 분양사도 이를 알았다면, 광고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즉, 광고에서 약속한 외관, 자재, 구조 등이 실제와 다르다면 분양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분양은 다릅니다!
후분양 아파트는 광고와 달리 시공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분양자가 완공된 아파트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했기 때문이죠. 즉, 눈으로 보고 계약했으니, 광고 내용과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분양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사가 "광고 내용대로 시공해주겠다"고 별도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선분양 일부, 후분양 일부는 어떨까요?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일부는 선분양, 일부는 후분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수분양자의 계약 시점, 계약서 내용, 분양사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후분양으로 계약한 사람이라도 분양사와 광고 내용대로 시공하기로 합의했다면, 분양사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판례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위 내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201470 판결)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의 일부가 준공 후에 분양되었는데, 분양 카탈로그와 실제 시공 내용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준공 후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양사가 카탈로그대로 시공하기로 별도로 약속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광고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분양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아파트 분양 계약,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특히 후분양 아파트라면 광고 내용만 믿지 말고, 실제 완공된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는 단순한 유인이지만,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광고 내용 중 일부는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자는 수분양자에게 공동묘지처럼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수탁자 변경의 경우, 신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전수탁자의 책임을 승계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 내용이 있을 경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중간에 분양권을 산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 광고 내용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순 광고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는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분양자는 중요한 사실(예: 인근 공동묘지)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분양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계약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분양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분양 광고와 실제가 달라도 손해배상은 어렵지만, 분양사의 고의적인 허위·과장 광고가 입증되면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되었을 때, 원래 분양받은 사람이 아닌 분양권을 산 사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권을 원래 분양가보다 낮게 샀다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