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7.23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허위·과장 광고, 누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아파트 분양 광고, 멋진 이미지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문구에 마음이 흔들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광고 내용과 실제가 다르다면? 오늘은 아파트 분양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 소개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해양공원 조성, 경전철 개통, 직선도로 신설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특히 분양계약 해제 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를 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을 경우 새로운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 수분양권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 아파트 최초 수분양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맺었다가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해서, 새로운 매수인이 자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부풀려진 가격에 아파트를 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분양계약서 상의 권리만 넘겨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민법 제450조 관련)

  • 분양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청구권: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납부한 분양대금은 돌려받고 앞으로 낼 돈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했던 손해배상청구권도 사라집니다.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광고와 실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해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민법 제548조 관련)

  • 허위·과장 광고 판단: 이 사건에서는 '해양공원 조성' 광고는 허위·과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 개통' 광고는 당시 지자체의 계획 발표 등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허위·과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져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아파트 분양 광고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분양권을 양도받았거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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