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대리인 선임했는데, 갑자기 계약 취소를 한다?! 이런 상황, 가능한 걸까요? 대리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분양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습니다. B씨는 C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했죠. 그런데 이후 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B씨는 C씨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했습니다. A씨는 깜짝 놀라 "내가 준 권한은 분양하는 것까지지, 해제할 권한까지 준 적 없다!" 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원칙적으로 대리권은 계약 체결로 종료됩니다.
민법 제128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위임받은 법률행위(여기서는 분양계약)를 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즉, 분양계약을 체결한 순간 B씨의 대리권은 사라진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주었다면, B씨가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참조)
하지만, 분양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은 단순히 계약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계약 취소나 해제, 재분양 등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죠. 대법원은 이러한 분양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양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뿐 아니라 취소, 해제 등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211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A씨의 주장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A씨가 B씨에게 분양계약 체결 권한만 주었다고 하더라도, 분양 업무의 특수성상 B씨에게 계약 해제 권한까지 포함되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씨가 B씨의 계약 해제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조합으로부터 분양 대행을 위임받았더라도, 계약 당시 조합의 대리인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계약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없었다면, 그 계약은 조합에 효력이 없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분양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공사 직원에게 해제 의사를 밝히는 것도 유효한 해제 통지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고용한 관리부장 등에게 분양계약 해지 등의 권한도 포함된다고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회사가 입주 지연 후 수분양자와 합의했지만, 대주단의 반대로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자, 수분양자에게 '회사가 소유권 이전을 못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법원은 이 확인서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수분양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약정해제권)를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건물 분양대행자가 건물주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분양대행 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여 대리권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