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8

민사판례

오피스텔 분양사원의 권한, 어디까지일까요?

오피스텔 분양받으려다가 계약 해지 문제로 골치 아팠던 경험, 있으신가요? 분양사무실 직원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건물주가 딴소리하면 정말 답답하죠.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사원의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여러 명의 원고가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들은 피고의 현장소장 및 관리과장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권을 유보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들의 권한이 없다며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과연 현장소장이나 관리과장에게 분양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었을까요? 법원은 이들이 상법 제15조에 따른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상법 제15조는 영업주에게 고용된 사용인이 영업의 특정된 종류에 속한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그 행위에 관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장소장과 관리과장이 피고로부터 분양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처리해 왔고, 이러한 업무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상법 제15조의 상업사용인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분양 업무에는 단순히 계약 체결뿐 아니라 계약 해지, 해제권 유보 약정, 재분양계약 등 일련의 거래행위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 분양은 상황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재분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본인이 직접 처리하거나 별도의 수권을 해야 한다고 보면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소장과 관리과장에게는 분양계약 해지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이들의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아 잘못되었으므로, 파기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오피스텔 분양사원의 권한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분양계약 해지와 같은 중요한 거래행위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양계약 관련 문제 발생 시,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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