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28

세무판례

아파트 분양가에는 공용면적 비용도 포함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는 돈에는 전용면적(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면적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와 등록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건설사 vs 서울시 중구청

한 건설회사(한주통산주식회사)가 서울 중구청에 등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가에 공용면적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등기되지 않은 공용면적까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용면적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부가물 또는 종물과 같은 성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공용면적은 전유부분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용면적에 대한 비용은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전체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아파트 분양 계약 당시 건설사가 제시한 분양가에는 이미 공용면적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의 장부에 기록된 분양가 전체가 등록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제3항
  •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31. 법률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2항

결론: 아파트 분양가,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아파트 분양가에 공용면적 비용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분양가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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