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받으셨는데, 계약 당시보다 면적이 넓어져서 추가 금액을 내라고 한다면 당황스럽겠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도 왠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면적에 따른 추가 금액 납부가 정당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재건축 상가를 분양받은 乙씨는 계약 당시 1구좌 전용면적 기준이 3.9㎡였고, 잔금 납부 후 추첨을 통해 점포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는 조항에 동의했습니다. 추첨 결과 乙씨에게 배정된 점포는 계약 당시보다 면적이 넓었고, 분양 회사는 추가 임대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乙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적 근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대법원은 乙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상가 분양 계약에서 면적에 따라 추가 금액을 납부하는 조항 자체가 무조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거래 관행상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 회사는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 계약 시 유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상가 분양계약에서 추첨 후 배정된 점포의 임대분양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정산하는 약관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약관 조항이 부당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은 특정 호수를 사는 것이므로, 실제 면적이 계약서보다 넓더라도 분양받은 사람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에서 면적이 잠정적으로 정해진 경우, 나중에 실제 면적이 늘어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그런 특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법원은 그 사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계약서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작으면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면적 차이에 따른 보증금 차액만이 아니라, 그 차액에 해당하는 월세(임료)까지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상가 구분점포를 교환할 때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다르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면적이 교환계약의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가에는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 분양가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