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 분양, 면적 넓어지면 추가 금액 내야 하나요? 🤔

상가 분양받으셨는데, 계약 당시보다 면적이 넓어져서 추가 금액을 내라고 한다면 당황스럽겠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도 왠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면적에 따른 추가 금액 납부가 정당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재건축 상가를 분양받은 乙씨는 계약 당시 1구좌 전용면적 기준이 3.9㎡였고, 잔금 납부 후 추첨을 통해 점포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는 조항에 동의했습니다. 추첨 결과 乙씨에게 배정된 점포는 계약 당시보다 면적이 넓었고, 분양 회사는 추가 임대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乙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는 계약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지?
  • 분양 회사가 면적 산정 방식 등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법적 근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대법원은 乙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공용면적 산정 방식: 상가의 경우 위치에 따라 점포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로 면적 등을 고려한 공용면적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재건축조합원들이 스스로 공평성을 위해 해당 산정 방식을 결정했던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설명 의무: 계약서에 이미 면적에 따른 분양대금 정산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는 거래 관행상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乙씨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분양 회사가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乙씨가 계약 당시 이를 알고 있었거나, 몰랐더라도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

상가 분양 계약에서 면적에 따라 추가 금액을 납부하는 조항 자체가 무조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거래 관행상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 회사는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 계약 시 유의사항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질문하여 명확히 해소해야 합니다.
  • 특히 면적, 분양대금 산정 방식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분양 회사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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