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12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면적, 내 꺼 맞죠?

아파트에 살면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면적을 당연히 함께 사용하죠. 그런데 이 공간들에 대한 내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아파트를 사고팔 때 이 부분에 대한 권리도 함께 넘어가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공용면적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불가분의 관계'

대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내부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아파트를 팔면 공용면적에 대한 지분도 자동으로 함께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원칙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즉,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아파트를 사고팔면 공용면적에 대한 권리도 당연히 함께 이전되었다는 것이죠.

판례가 말하는 것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례는 아파트 내 전화교환실, 매점, 청소원 대기실 등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간들이 입주자들에게 분양되지 않고 건설사 소유로 남아있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공간들 역시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실 등은 분양계약 당시부터 전유부분과 함께 분양되었고, 이후 아파트 소유권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이 계속해서 함께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공용부분)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공용부분의 변경)
  • 민법 제215조 (공유지분의 처분)

참고 판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1244 판결

결론

아파트 공용면적은 전유부분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아파트를 사고팔 때 공용면적에 대한 지분도 당연히 함께 이전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왔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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