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16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 포함, 법 위반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담금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공무원연금공단이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입주자들은 공단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주자들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구 학교용지특례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이 공동주택 분양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일 뿐, 분양자가 부담금을 분양가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파트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분양가에 포함된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분쟁이 있었다면, 이 판결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부담금 부과의 근거일 뿐, 분양가 포함 여부를 직접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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