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분양과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 꼭 알아야 할 권리!

재개발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억울하고 당황스럽겠죠. 이런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개발 아파트 분양과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대(65세대)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되었고, 이를 알게 된 구청에서는 해당 세대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구청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핵심 쟁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 거부, 정당한가?

이 사건의 핵심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구청은 분양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민원사항이라고 봤습니다. 즉, 민원인이 신청하면 행정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55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분양받은 사람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교부는 민원사항으로, 행정관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분양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 구 건축법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5556 판결

이번 판례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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