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7276

선고일자:

1992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교부신청의 법적 성질 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행정관청으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그중 인가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분양된 일부 세대에 대하여 분양받은 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구 건축법 (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5556 판결(공1992,161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금호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6. 선고 91구78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서 적법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1990.7.18.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준공된 아파트 644세대를 분양함에 있어 그중 65세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분양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65세대에 대한 분양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위반하여 행한 위법한 분양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분양처분에 의하여서는 그 분양권자들이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닌 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 위하여 한 원고의 위 65세대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교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민원사항으로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고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2.4.14. 선고 91누5556 판결 참조) 위 분양처분에 의하여 위 65세대를 분양받은 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발급을 거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그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건축물관리대장발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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