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13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과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기존 당첨자

오늘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와 '기존 당첨자'에 대한 개념이 핵심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미 B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아파트 분양 신청 당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체크하여 C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1: 무주택 세대주란 무엇인가?

  • 법률적 정의: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를 말합니다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 '소유'의 의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분양 계약만 했다고 소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등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등기가 완료되어야 진정한 소유라고 봅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 제187조),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 피고인은 B아파트 분양 계약 후, 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팔았고, 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B아파트를 '소유'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2: 기존 당첨자는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우선 공급 대상의 조건: 85㎡ 이하의 민영주택은 일정 비율을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그 조건 중 하나가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 하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기존 당첨자는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당첨자'의 의미: 한 번이라도 주택을 분양받은 적이 있다면 기존 당첨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B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기존 당첨자였습니다.
  • 판결: 비록 피고인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기존 당첨자'이기 때문에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우선 공급 대상인 것처럼 속여서 C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아서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만족했지만, '기존 당첨자'였기 때문에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에 대한 판단만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7호, 제1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25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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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우선분양전환권#무주택세대주#무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