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와 '기존 당첨자'에 대한 개념이 핵심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이미 B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아파트 분양 신청 당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체크하여 C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라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1: 무주택 세대주란 무엇인가?
쟁점 2: 기존 당첨자는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결론
피고인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은 만족했지만, '기존 당첨자'였기 때문에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여부에 대한 판단만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민사판례
빚을 받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집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은 실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형사판례
건축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잠시 자기 명의로 주택을 등기한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여 무주택세대주로 안내받았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대차계약에서 세대주 본인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정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세대원 전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권은 누가 가질 수 있는지, '선착순 입주자'와 '무주택자'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으려면 무주택자이면서 동시에 세대주여야 한다. 법 개정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이는 법 개정 이후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