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분양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택, 특히 내 집 마련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죠. 하지만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어려워 뜻하지 않게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한 건축업자가 직접 지은 빌라를 분양한 후, 일산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신청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조건이 있었는데, 건축업자는 분양 신청서에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고 표시했고, 실제로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전에 빌라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그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처벌) 및 제47조 제1항, 그리고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4.6. 건설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즉, 자신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님을 알면서도 속여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이죠.
건축업자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빌라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것은 단지 분양 절차상 필요한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 실제로 소유할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관할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사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형법 제13조 - 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
1심과 2심 법원은 건축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업 목적이었다고 해도 일단 등기가 된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야 하며, 세무서 직원의 답변만으로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건축업자가 빌라를 분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소유했던 것이고,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까지 해서 자신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확신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고의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자신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례는 주택 공급 관련 법규가 얼마나 복잡하고, 그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관련 법규를 잘 알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사판례
분양권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되지만, 기존에 다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새로운 아파트의 우선공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민사판례
빚을 받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집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은 실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사판례
주택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은 무주택 여부 판단 시 제외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지인에게 부정하게 분양한 사건에서, 건설사와 관련자의 주택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양벌규정의 개정으로 법인 처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생겼지만, 건설사의 관리 감독 소홀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등기가 안 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재건축 아파트 청약에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