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도3539
선고일자:
2002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 [3] 재개발주택조합의 조합장이 그 재직 중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준 경우,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재개발주택조합의 조합장이 그 재직 중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그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준 경우, 그 아파트가 당첨자의 분양권 포기로 조합에서 임의분양하기로 된 것으로서 예상되는 프리미엄의 금액이 불확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 즉 조합장이 선택한 수분양자가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29조 / [2] 형법 제129조 / [3] 형법 제133조 제1항
[1][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공2002하, 1439) /[1]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8도1793 판결(공1979, 1228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1762 판결(공1993상, 651),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공1994하, 330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한종원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6. 21. 선고 2001노15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등 참조). 또 공무원이 받은 금원 등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또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개발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재직 중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그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준 이상, 그 아파트가 당첨자의 분양권 포기로 조합에서 임의분양하기로 된 것으로서 예상되는 프리미엄의 금액이 불확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 즉 피고인이 선택한 수분양자가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를 뇌물공여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뇌물공여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형사판례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프리미엄(웃돈)도 뇌물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도시개발조합 임원 선출이 확실시된 사람이 조합과 건설사의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행위는 사전수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도시개발조합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가 적용되므로, 이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등의 청탁을 받고 지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받은 모집수수료는 뇌물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은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조합장에게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면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때 '부정한 청탁'의 기준은 뇌물죄보다 덜 엄격합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 전임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선임된 후임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경우, 법적으로는 대표권이 없더라도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