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함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엄이 뇌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프리미엄이 뇌물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조합의 조합장 A는 구청 공무원 C의 부탁을 받고, C가 알선한 5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었습니다. 이때 조합 아파트 가입권에는 세대당 2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A가 C에게 사업계획 승인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프리미엄이 붙은 조합아파트 가입권을 제공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행위를 뇌물공여로 판단했습니다. 뇌물이란 금전, 물품 등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형, 무형의 모든 이익을 포함합니다 (형법 제129조, 제133조). 따라서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프리미엄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A는 C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았지만, 프리미엄이 붙은 가입권을 제공함으로써 C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이 판례는 우리에게 '뇌물'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단순한 호의나 선물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상대방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재개발조합장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준 행위는 뇌물 공여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금전이나 물품 뿐 아니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사업 참여 기회처럼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이익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도시개발조합 임원 선출이 확실시된 사람이 조합과 건설사의 계약 체결을 돕는 대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행위는 사전수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과 감사, 그리고 중개업자가 체비지(조합이 비용 충당을 위해 매각하는 땅) 수의계약 과정에서 3억 원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받은 돈 전부를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등의 청탁을 받고 지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받은 모집수수료는 뇌물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도시개발조합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죄가 적용되므로, 이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재건축조합 전임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선임된 후임 조합장이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경우, 법적으로는 대표권이 없더라도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