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을 판 사람과 산 사람 중 누가 처벌받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분양권을 산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주택법의 개정 경위, 규정 형식, 입법 취지, 그리고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분양권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과거 '전매행위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서 '양도 또는 양수행위 금지' 조항과 병존했던 시기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형벌법규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매수인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려면 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판례 정보
결론
분양권 불법 전매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그 처벌 대상은 분양권을 판매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불법 전매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번 되팔았을 때, 최초 판매자와 첫 번째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마지막 구매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단순히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을 판 사람이 계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분양권이나 아파트를 팔아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뉴타운 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예정인 사람(갑)이 분양권 확정 전에 을에게, 을이 다시 병에게 분양권을 팔았는데, 갑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병이 을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병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국민주택의 전매 금지 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며, 그 이전이나 이후의 전매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분양 신청 자격을 의미하는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지 않은 주택을 전매(팔거나 양도) 또는 전대(재임대)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는데 매수인 앞으로 명의 변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먼저 소유권을 가져가 버렸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합니다. 또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매수인은 잔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매도인은 잔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