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주택 소유자가 이주대책으로 받은 아파트를 전매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주택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면서 이주대책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분양권을 B씨에게 팔았고, 이후 대한주택공사는 A씨에게 아파트를 배정했습니다. B씨는 A씨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는 이 아파트가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전매되었다며 B씨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A씨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32 판결, 1993. 2. 26. 선고 92도3184 판결, 1994. 1. 14. 선고 93도257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따라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즉, 일반적인 주택공급 신청 절차와는 달리 A씨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가 B씨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택지개발지구 이주대책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은 일반적인 주택공급과 달리 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전매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규는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판례
뉴타운 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예정인 사람(갑)이 분양권 확정 전에 을에게, 을이 다시 병에게 분양권을 팔았는데, 갑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병이 을에게 계약 해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병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지 않은 주택을 전매(팔거나 양도) 또는 전대(재임대)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는 공급계약 체결 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공급계약 전에 미리 분양권을 팔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판매자는 매수자에게 택지공급 관련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번 되팔았을 때, 최초 판매자와 첫 번째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마지막 구매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단순히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사서 다시 판 사람은 분양권 전매 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분양권 전매 금지 조항은 원래 분양권을 받은 당사자(매도인)만 처벌하는 것이지, 그 분양권을 사간 사람(매수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에 팔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매수인은 사업주체(예: LH, SH 등)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