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알 권리 승리!

일산 2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둘러싼 법정 공방,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보공개를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하며 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일산 2지구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LH에 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 등 분양원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LH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1.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소송 제기 자격

  2.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미공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3. 정보공개로 인한 LH의 이익 침해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되면, 청구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이미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2. 주택법(제38조의2)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시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가 원칙입니다.

  3. LH가 주장하는 '정보공개 시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오히려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택정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핵심 참조 법률

  • 행정소송법 제12조
  •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 제1항 제7호

참고 판례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이번 판결은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확고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둘러싼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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